연말정산 환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
국세청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. 원천징수영수증·홈택스 간소화의 연간 합계를 넣어, 2026년 세법 요약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가늠합니다.
모의계산인 이유
실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와 홈택스가 소득·공제 한도·중복 배제를 심사합니다. 이 화면은 자주 쓰는 공제 항목만 단순화한 추정입니다. 결정세액과 환급액은 참고용이며, 신고·납부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.
무엇을 입력하나요
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입니다. 월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입니다.
- 근로소득자 — 세전 연봉, 비과세(식대 등),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 금액
- 개인사업자 — 사업소득금액(수입 − 필요경비), 국민연금·지역건강보험, 중간예납·원천징수 기납부세액
- 인적공제 — 소득금액 요건을 갖춘 배우자·부양가족만 체크.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
- 신용카드 등 — 홈택스 간소화의 사용액. 총급여 25%를 넘는 금액만 공제
2026년 계산 기준
세율과 한도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. 특례·한시 조항, 중복 배제, 종합한도 예외는 일부만 반영합니다.
- 소득세 기본세율 — 1,400만 이하 6%, 5,000만 이하 15%, 8,800만 이하 24% 등 (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)
- 근로소득공제·근로소득세액공제 — 근로소득자만. 개인사업자는 없음
- 기본공제 1인 150만원, 경로우대(70세 이상) 추가 100만원, 장애인 추가 200만원
- 4대보험 공제 — 근로자는 연봉으로 국민연금 4.75%(상한 월 659만원), 건보 3.595%, 장기요양 13.14%, 고용 0.9%를 추정. 직접 입력하면 그 값을 사용
- 신용카드 등 — 공제율 신용 15%, 체크·현금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. 총급여 25% 최저사용액, 낮은 공제율부터 차감
- 의료비 세액공제 — 총급여(또는 사업소득) 3% 초과분. 일반 15%·한도 700만원, 난임 30%
- 교육비 세액공제 15% — 초중고 1인 300만원, 대학 1인 900만원
- 기부금 — 정치·고향사랑 10만원 이하 100/110, 특례·지정 1천만원 이하 15%·초과 30%
- 소득공제 종합한도 2,500만원 — 한도 대상 공제 합계가 넘으면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더함
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
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, 우리사주,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.
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. 근로소득공제·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고, 노란우산공제·지역 국민연금·건강보험, 표준세액공제(특별세액공제가 작을 때 7만원)를 씁니다.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에 넣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이 결과로 연말정산을 신고해도 되나요?
안 됩니다. 모의계산입니다.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금액을 따르세요.
입력값은 어디서 보나요?
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,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사업소득금액과 중간예납 고지서가 기준입니다. 모두 연간 합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