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환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

국세청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. 원천징수영수증·홈택스 간소화의 연간 합계를 넣어, 2026년 세법 요약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가늠합니다.

모의계산인 이유

실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와 홈택스가 소득·공제 한도·중복 배제를 심사합니다. 이 화면은 자주 쓰는 공제 항목만 단순화한 추정입니다. 결정세액과 환급액은 참고용이며, 신고·납부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.

무엇을 입력하나요

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입니다. 월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입니다.

2026년 계산 기준

세율과 한도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. 특례·한시 조항, 중복 배제, 종합한도 예외는 일부만 반영합니다.

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

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, 우리사주,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.

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. 근로소득공제·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없고, 노란우산공제·지역 국민연금·건강보험, 표준세액공제(특별세액공제가 작을 때 7만원)를 씁니다.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에 넣으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이 결과로 연말정산을 신고해도 되나요?

안 됩니다. 모의계산입니다.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금액을 따르세요.

입력값은 어디서 보나요?

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,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사업소득금액과 중간예납 고지서가 기준입니다. 모두 연간 합계입니다.